[2008년 19회차 10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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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추정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5. 판례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의무가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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