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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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1인 외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3.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4.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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