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93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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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문화재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에는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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