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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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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