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73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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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3. 별장(법령상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4.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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