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50번] 甲 소유의 토지 300㎡의 일부를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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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2.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4.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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