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38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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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2. 토지의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서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기재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지역ㆍ지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파악하고, 건폐율ㆍ용적률 상한은 시ㆍ군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4.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인정비율(LTV) 및 채무보증한도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5.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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