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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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4.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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