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11번]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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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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