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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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2.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3. 거래당사자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중개업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다.
5. 거래당사자간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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