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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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총수 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로 할 수 있다.
○ 한편, 기존 세대수가 ( )세대 미만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100분의 25 - 30
2. 100분의 25 - 50
3. 100분의 25 - 100
4. 100분의 50 - 50
5. 100분의 50 - 100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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