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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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2.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방지와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3.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失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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