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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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
3.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5.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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