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80번]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 조회
- 목록
본문
1. 세대원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
2. 세대원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토지소유자
3.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4.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억원(모회사 6억원, 자회사 4억원)인 경우에는 모회사인 A법인
5.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