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7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 조회
- 목록
본문
1.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2.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3.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4.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5.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3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