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7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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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3. 1980. 5. 1.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4.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5.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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