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68번]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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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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