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30번]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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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3.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4.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5.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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