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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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2. 중심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3.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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