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32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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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4.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5.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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