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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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3.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4. 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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