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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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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