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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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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