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99번]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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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2.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3. 2인의 함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함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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