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97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 조회
- 목록
본문
1.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관리자가 된다.
4.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