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93번]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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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3.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4.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5.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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