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 조회
- 목록
본문
1.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4.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거주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를 건설할 수 있다.
정답: 1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