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58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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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4.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수 있다.
5.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 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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