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55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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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구역이 2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5.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로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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