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36번]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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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유효하다.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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