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21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30조(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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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ㄱ)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ㄴ)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ㄷ)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1. ㄱ: 300, ㄴ: 50, ㄷ: 20
2. ㄱ: 300, ㄴ: 100, ㄷ: 50
3. ㄱ: 600, ㄴ: 50, ㄷ: 20
4. ㄱ: 600, ㄴ: 100, ㄷ: 20
5. ㄱ: 800, ㄴ: 50, ㄷ: 50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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