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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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과와 같이 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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