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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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천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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