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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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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