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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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어 아니한 자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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