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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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5.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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