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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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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