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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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2.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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