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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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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