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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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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