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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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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