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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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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