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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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3. 일반증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소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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