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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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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