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119번]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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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3. 3,000m²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 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4.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지 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5.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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