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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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4.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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