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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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²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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