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35번]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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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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