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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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폐업한날부터5년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란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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