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16번] 중개사무소의 이전 등에 관한 설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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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5.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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